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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하여 그곳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1.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명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또는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본건 관련 사진, 동영상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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