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1가단61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5. 09. 30. 까지는 연 20%,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5. 09. 30. 까지는 연 20%,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