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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나15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로 삽입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다음에 아래 문단을 추가로 삽입하고, 제1항 [인정 근거]에 서증으로 ‘갑 제30, 31, 32, 40호증’을 추가한다.

제3, 4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X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수용보상금 1,482,103,500원은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1655호로 공탁되었다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로는 원고와 원고의 차남인 G이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명의만 장남인 망인 앞으로 해둔 것이다. 망인이 사망한 후 D이 재산을 탕진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1994. 2. 25. D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 2. 25.경부터 제1 내지 4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2. 25.경 제1 내지 4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토지에 관해서는 증여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3, 4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1 항의 제목을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제2의

나. 2 항의 제목을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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