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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962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권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권증서를 행사하고 국내에 수입할 당시 그것이 위조된 증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채권증서가 위조된 채권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1)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피고인 C는 검찰(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호예수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지시를 받고 처음 채권 사본을 건네받을 당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판명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위 여부를 부탁하십시오라고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B과 저 사이에 가짜라는 점에 대한 이심전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예수를 할 만한 금융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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