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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7 2015가단5223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801,922원 및 그 중 25,335,86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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