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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2:0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 사장이 너 따먹었다고 하기에 내가 동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했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란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적시된 사실 자체를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장소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 안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당시 사무실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실 밖에서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들었다

거나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사무실 밖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무실 밖에서 듣는 말의 내용 자체로는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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