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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 9에 있는 원선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21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몇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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