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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8.경까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아프리카 IC’ 게임기 50대를, 황금코끼리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허가에 대하여) - 각 강릉시청 공문],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에 대하여) -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아프리카 I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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