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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8노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였는데 이와 관한 경기도 북부지방 경찰청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원심의 판결 선고 일 당일 오후에 접수되어 원심의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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