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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296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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