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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232
강도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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