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5 2017도1507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 대치 사)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