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4. 2.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C이 D 재규어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 중에 중개인 E으로부터 보조열쇠 1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01:36경 동해시 F에 있는 G모텔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