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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1 2015노14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4. 2.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C이 D 재규어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 중에 중개인 E으로부터 보조열쇠 1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01:36경 동해시 F에 있는 G모텔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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