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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훈육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친조모와 친부가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부인 E은 피해자들 외에 나이 어린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친모 E이 홀로 이 부동생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까지 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원심이 양형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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