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22:30 경 부산 동래구 B 맨션 나 동과 다동 사이에서 피해자 C(41 세 )를 손으로 밀치고 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 여, 68세) 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쌍방 폭행사건이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자 수, 피고 인의 당시 행위 태양,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