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9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