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0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