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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19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1914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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