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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 21. 선고 81나2295, 22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되리

판결요지

소외인이 피고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판례

1966. 6. 28. 선고, 66다872 판결 (요민 법제126조(38) 250면, 카1310)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 청구취지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접수 제6422호로서 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해 6. 14.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기각과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위 가등기는 소외 1이 아무런 정당한 권원없이 자의로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이를 아울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권리증), 갑 제4호증의 2(통지서, 을 제1호증과 같은 문서임), 갑 제5호증의 1(인감증명서), 2(위임장), 3(매도증서), 갑 제6호증의 3(인감증명서), 을 제2호증(공소장),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예약서), 피고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2(위임장),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위 갑 제6호증 2, 3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가등기 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 김복희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9. 3.경 피고의 아들인 소외 3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덕방을 경영하던 소외 1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 2,000,000원을 얻어줄 것을 의뢰하여 소외 1은 같은해 6. 6. 소외 2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중 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는 소외 1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늦추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다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자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해 6. 13.로 정하고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변제기 다음날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위 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경료하여줄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기 도과에 따른 담보권 실행의 연기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한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다가 피고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소외 1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니 결국 원고와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서 체결한 위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변제기 다음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며, 소외 1이 피고를 기망하였다 하여 다른 사정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제 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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