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381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J, 피고 K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N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 피고 J, 피고 K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O은 2015. 2.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J, 피고 K이 상속하였다. ,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의, 피고 F, 피고 L, 피고 M은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P은 2017. 7. 1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F, 피고 L, 피고 M이 상속하였다. ,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H,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며(제10조 제1항 제7호),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