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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38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M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의,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의,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의, 피고 K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의, 피고 L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의 각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제10조 제1항 제7호),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고,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조합이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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