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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분 임금 1,500,000원, 퇴직금 2,48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1995.부터 2013.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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