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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고단45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6,019,180 원 및 퇴직금 3,458,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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