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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가합46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L(M생)은 1969. 12. 11.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하여 서울로 오던 중 위 여객기가 납북되어 북한으로 갔다가 1970. 2. 14.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하였다.

나. L은 1978. 8. 31. 동대문경찰서(현 혜화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1978. 10. 5. 18:00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36일간 구속영장 없이 동대문경찰서 부근 여관방에 불법 구금되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야간에 망 L을 잠재우지 않거나 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L은 ‘① 1970. 1. 15.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월북한 N의 아들 O과 동생 P를 포섭하고 친지 및 측근자에게 북괴를 찬양하고 농민의 대정부 적개심을 고취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1970. 2. 14. 17:00경 판문점에 도착한 후 같은 달 18.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령사항 중 N 등 포섭 지령은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술하지 않은 채 은폐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고, ② 그 후 1973. 10. 하순 17:00경 P를 만나 북괴의 우월상을 찬양고무동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지령을 수행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으며, ③ 1975. 11. 4. 23:30경 형인 Q에게 북괴의 우월상을 찬양고무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48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1. 1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L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L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9노226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23.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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