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05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