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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4. 26.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공터에 B 마 티 즈 승용차를 계속 주차하여 놓아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단 방치자동차 신고서, 무단방지 자동차 발생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장애 수당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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