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8 2019고단1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24. 13:48경 아산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택배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