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하여 2014. 10. 14.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0. 21.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수용품 및 컨테이너 등(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을 적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지장물의 취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4.자 2015카합20153 결정, 그 후 지장물의 취거부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피고의 항고에 의해 취소되었다). 다.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53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5. 8.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은 취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 집행에 의하여 임시의 이행상태가 작출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소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