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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32292
건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98/100 지분권자인 사실,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준공예정일 2015. 10. 15., 총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준공예정일 이후에도 추가공사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8. 19.자 건물인도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6라20444호)에 따라 2016. 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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