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6740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77,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28.경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8. 3. 28.부터 2019. 3. 28.까지로 하고, 대물배상 1사고 당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5. 7. 1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뒷문짝과 뒷바퀴 후렌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1, 2호증)과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갑 제3 내지 21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뒷쪽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 후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