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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 제2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95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755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거나 이종의 형을 선택하여 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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