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341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180,586원 및 그중 48,928,702원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0.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