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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피고인이 배당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원금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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