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5:07 경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시민 장례식 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