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15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말경 공공주택지구(B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C 토지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5동(1,40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관련사진
1. 각 시정명령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