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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3 2013가합4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1,353,257원 및 그중 30,541,193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2013.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천안시 서북구 E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1, 3블록 지상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2008. 3. 31. 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 일자에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이자율은 ‘3개월 CD 연동 대출 기준금리 0.8%의 승인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수분양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 등이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 등이 연대하여 대출금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협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중도금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 동 호수 계약일 공급금액(원)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승계일 B 101 3701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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