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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소재 토지를 점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 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학교법인 B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 권한을 받은 것인 양, 월세 선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3년 동안 닭을 키울 만한 땅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월세 선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해

6. 4. 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B 토지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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