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40 경 피해자 B(65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이 없었다.
이에 위 택시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돈도 없으면서 택시 탔나,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