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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07. 1. 4.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2007.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목공예품 도소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망인의 아내인 E과 피고는 2010.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0. 2. 4.부터 2013. 2.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기간 만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시설금 및 권리금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상복구 특약’이라 한다). 나.

이후 E은 2011. 8.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1. 8.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과 피고 사이에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2011자198호로 피고는 2013. 2. 3.까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피고가 E에게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E과 피고는 위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14. 4. 14.부터 2017.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종전과 같은 내용의 원상복구 특약을 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차임 월 30만 원에 전대하기로 하였다.

이후 E과 피고는 2016. 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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