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이행문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0. 2. 23. 원고는 피고에 2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0. 3. 5. 10,000,000원을 투 자하며 이후 20,000,000원, 총 50,000,000원을 투자한다
(2010. 3. 8. 나머지 20,000,000 원 입금 예정임).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연 12%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6. 원고는 피고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회수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요청 하여야 하며, 피고는 서면을 제출받고 3개월 전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
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계좌로, 2010. 2. 22. 1,000만 원, 같은 해
3. 5. 1,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해
4. 7.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5,000만 원 2010. 2. 22. 1,000만 원 같은 해
3. 5. 1,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해
4. 7.자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 및 2010. 3.부터 2015. 11.까지의 이익금 3,450만 원(= 50만 원 × 69개월 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2. 22.부터 같은 해
4. 7.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