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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노4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재판 계속 중 원심판결 범죄전력에 기재된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는 범행에 관한 것으로,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1. 10.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9노1822), 이에 2020. 1. 18.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고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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