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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076 강제추행 사건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30.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7.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12. 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0. 1.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414호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20. 3. 5.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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