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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포함)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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