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 중지 결정) 는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경기 광주시 D 3 층에 있는 ‘E 마사지 ’에서, C는 밀실 3개, 수면 실 3개, 마사지 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등 손님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07년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맡아서 운영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