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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가단3473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0,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C에 대한 상속관계 1) 망 C(D 생,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20. 7. 12. 사망한 사람으로서, 그의 공동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E 생) 와 직계 존속인 소외 F(G 생) 2명이 있다( 망인은 그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았다). 2)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정상 속분은 3/5 이고, 소외 F의 법정상 속분은 2/5 이다.

나. 망인의 예금 내역( 망인의 상속재산) 한편, 망 인은 피고와 예금계좌 등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 11. 4. 기준으로 그 잔 고가 남아 있는 계좌 수는 5개이고, 총 잔고는 합계 65,501,645원이다.

그 상 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망인의 예금은 통틀어 ‘ 이 사건 각 예금’ 이라 하고, 그 중 개별 계좌를 특정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계좌번호 계정과목 잔액( 원) 지불가능 잔액( 원) 1 H B 주거래 우대 통장( 저축예금) 63,839,477 63,839,477 2 I 저축예금 879 879 3 J 저축예금 31 31 4 K 저축예금 1,561,258 1,561,258 5 L M 주택 청약 종합저축 100,000 0 65,501,645 65,401,645

다. 이 사건 분쟁의 구체적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0. 7. 24. 경 구미시 N에 위치한 피고의 O 금융센터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함께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다른 공동 상속 인인 소외 F은 망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위 예금지급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8.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망인이 보유한 예금계좌 내역 및 그 잔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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