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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협성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고속철도 밑 풀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피해자 B이 위 오토바이의 도난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이를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아직도 니 생각이 똑같으냐 머리 빼고 묻혀 보았느냐 , 눈 가리고 맞으면 오줌 질질 쌀거다!, 아는 형들을 불러 패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배트 모습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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