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밀린 외상값과 술값 40,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