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1015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0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981,9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86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4,221,254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0.부터 피고가 생존하는 기간까지 매년 12. 9. 14,400,000원씩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와 사이에 2013. 6. 25. 별지2 기재와 같은 수상레저종합보험(사업자용)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7. 16:00경 부산 기장군 B해수욕장에서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 회원인 C가 운행하는 워터슬레드(일명 바나나보트, 이하 '바나나보트'라 한다)를 타게 되었는데, C가 바나나보트를 급선회하는 바람에 원고를 비롯한 탑승객들이 바나나보트에서 튕겨 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원고와 다른 탑승객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를 운행한 C가 탑승 전 피고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바나나보트 탑승시 자세 및 주의사항과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바나나보트를 운행하였음에도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바나나보트가 기울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설령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스포츠의 특성 및 피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청구취지상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피고와 탑승객들에게 주의사항과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바나나보트를 급선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2,357,686원, 일실수익 손해액 중 일부인 69,616,200원, 위자료 5,547,368원의 합계액에서 이미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221,254원과 원고의 악의적인 소송수행에 대한 위자료로 2014. 12. 10.부터 피고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매년 12. 9. 14,400,000원씩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나나보트의 운행자인 C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나나보트가 급선회할 경우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 탑승객들이 바나나보트에서 튕겨나가 바다에 빠지는 과성에서 서로 부딪히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급선회를 자제하거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C가 회원인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바나나보트를 비롯한 수상레저기구는 운행환경과 기구의 특성상 어느 정도 사고발생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피고도 탑승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95% 정도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806,03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D생, 연령 : 사고 당시 32세 5개월 13일, 기대여명 : 46.59년 정도
나) 소득기준 : 월소득액은 1,791,746원(일일 81,443원, 월 22일 가동)이다.
다) 가동종료 연령 : 60세가 될 때인 2041. 2. 13.까지
피고는 평균여명인 80세가 될 때까지 46년간 입게 될 일실수입 손해가 최소 45,125,122원이라는 이유로 그 중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식자재 납품 및 운반업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도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60세를 넘어 평균여명인 80세가 되는 2061년까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2013. 7. 29.부터 2013. 8. 7.까지) : 100%
② 휴업기간(2013. 7. 28., 2013. 8. 8.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가 2013. 7. 27.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2일 후인 2013. 7. 29.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7. 28.도 피고가 휴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휴업기간이 위 기간을 초과하여 1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0%
③ 2013. 11. 1.부터 2041. 2. 13.까지 : 4.5%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골절에 대한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쇄골 골절의 경우 20도 각형성 또는 2cm 이상 단축의 경우 3%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쇄골 단축이 1.5cm에 그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쇄골이 1.5cm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측 견관절의 후방 내회전이 제한되는 영구 운동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가 식자재 납품 및 운반입에 종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부상 부위와 피고가 종사하는 직종과의 관계, 후유장애인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의 특성 및 예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능력이 4.5% 감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E병원 담당의사가 피고의 부상에 관하여 2014. 4. 16.부터 1년간 한시장애라고 진단한 적이 있으므로 2014. 4. 16.부터 2015. 4. 15.까지의 노동상실율이 18%라고 주장하나,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병원에서 피고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의 부상에 대한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1년간 한시장애로 판단하였던 점,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F은 감정 당시 피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그 후유증이 영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8%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 : 일실수입 합계액 21,806,032원(= 5,330,802원 + 16,475,230원)
나. 치료비와 약제비 : 합계 2,066,263원 인정(과살상계 후 보험급여 공제된 금액)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피고 본인이 부담한 2,298,386원(= 1,253,830원 + 976,456원 + 68,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기왕치료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396,373원인 사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160,29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로서는 기왕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치료비 3,396,373원 중 과실상계를 한 3,226,554원(= 3,396,373원 × 0.95)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1,160,291원을 공제한 2,066,263원(= 3,226,554원 - 1,160,291원)을 기왕치료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증명료 13,500원은 이 사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기왕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증명료는 민사 소송을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진단서의 발급비용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상급병실차액 11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E병원의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22,781,993원
22,781,993원=20,715,730원[= 21,806,032원(일실수입) × 0.95] + 2,066,263원(기왕치료비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
라. 위자료 : 3,500,000원
1) 참작사유
피고의 나이, 상황,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500,000원
마. 원고 지급금액의 공제
1) 공제할 금액: 3,300,000원
2) 계산: 22,981,993원(= 22,781,993원 + 3,500,000원 - 3,300,000원)
바.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2,981,9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권순향
판사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