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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4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2:20경부터 같은날 02:30경 사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 303호내에 사건외 D 54세와 함께 투숙하여 술에 취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모텔내 와인잔(유리)을 깨트리고, 침대나무 모서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흠집을 내고 담배불로 이불 1점을 구멍을 내어 피해액 도합 200,000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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