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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누33055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차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등 수립신청서의 ‘신청내용’란 중 ‘이주자 택지(점포겸용)’ 항목을 체크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유자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다.

위와 같은 신청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 당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모두 주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2017. 8. 28.경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피고가 원고의 이주자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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